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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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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01_산업재해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즉 노동재해를 칭합니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당하면 요양 급여부지급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자 혹은 제3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02_산업재해 원인 및 분류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로자 자신의 불안전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됩니다.
좁은 뜻으로는 직업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업무수행상의 사고에 동반된 부상 및 사망을 한정적으로 일컫습니다.

산업 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용자측에 해당되는 물적 조건과 근로자측에 해당되는 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근로자의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근로자의 작업상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보면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합니다.

03_산업재해 보상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보상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 등 6종이 있으며, 각각 그에 따른 지급요건 · 지급금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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