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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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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01_교통사고

운전 중 고의 및 과실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기관인 수사기관(경찰‧검찰)이 가해자를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측은 수사단계(경찰‧검찰)에서 의견제출,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경찰 교통사고 재조사 요청, 수사관 교체신청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법원재판 단계에서도 탄원서 제출, 피해자로서 의견 진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령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사망사고, 11대 중과실사고, 중상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_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 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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