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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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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01_친권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다음과 같은 친권을 행사합니다.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 지정권
-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02_양육권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이 필요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3_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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