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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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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01_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상속인이란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분>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합니다.

‧ 배우자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인 상속분 :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 공동상속인 상속분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 등이 있습니다.

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대금분할, 현금분할, 가격분할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 대금분할 :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현물분할 :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

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③ 상속재산의 심판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02_유류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본인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x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x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03_유류분 반환 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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