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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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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01_노동법

노동법은 노동자의 자유와 생존권의 구체적 보장을 법 원리로 하는 법의 총체입니다.
본래 여성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재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주로 하여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약 30여 가지의 법령들로 구성됩니다.

02_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 (월급일) 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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