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54-8312 · 010-2529-8312

형사 · 민사 · 가사 법률상담안내

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본문 바로가기
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형사아이콘

재산범죄

01_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처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02_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처분>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03_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형사처분>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1,3층 (동삭동, 운성빌딩) ㅣ Tel : 031-654-8312 | 광고책임변호사 : 장경환 변호사
Copyright ⓒ 2018 장경환변호사,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