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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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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01_이혼방법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02_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03_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04_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송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②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집니다.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②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
④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
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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