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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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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01_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과 재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2_형사사건 고소 및 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03_형사 사건 절차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신문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조사 시 동석,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은 수사, 공판, 판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접수된 범죄에 대해 혐의유무를 명백히 확인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문조서 작성 후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및 약식명령(벌금형) 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의 경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공소보류 ‧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과정은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성명,주소등 확인) → 모두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구형→ 최후변론순서로 진행되며 유무죄의 판결 선고가 난 후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04_형사 범죄 유형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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