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민사 · 가사 법률상담안내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과 재산, 횡령,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02_형사사건 고소 및 고발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는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황을 인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범죄사실을 신문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조사 시 동석,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의 수집, 의견서 제출 등을 준비합니다.
형사재판은 수사, 공판, 판결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 접수된 범죄에 대해 혐의유무를 명백히 확인하고 범인과 증거를 발견, 확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신문조서 작성 후 임의제출 혹은 압수의 형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범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는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 혹은 타관송치를 하는데 공소 제기는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및 약식명령(벌금형) 으로 구분되고, 불기소처분의 경우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공소보류 ‧ 기소중지로 구분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과정은 진술거부권 고지 → 인정신문(성명,주소등 확인) → 모두진술 → 증거조사 → 피고인 신문 → 검사의 구형→ 최후변론순서로 진행되며 유무죄의 판결 선고가 난 후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