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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01_부당해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본인의 의견청취나 노조와의 협의 등 해고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유나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형사상의 처벌을 받음은 물론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해고 후 원직복직 때까지의 임금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 뿐 만이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징계로서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02_해고근로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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