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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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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01_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대신해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02_손해배상 종류

‧ 재산적 손해 :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신체·자유·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통상의 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03_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나 한국의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특칙이 있습니다.

금전배상방법은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방법으로 원상회복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당사자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손해의 내용이 물질적이건 정신적이건 불문하고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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