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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장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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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01_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총칭합니다.

02_성범죄 유형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그 주체가 부녀자이거나 남자인지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되며 강간과 마찬가지로 13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특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간의 구성요건보다 좀 더 포괄적 범죄형태입니다. 종전에 친고죄였으나 해당 규정이 2013년 6월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에 포함되게 됩니다.

<강간/준강간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자나 항거무능력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되게 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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